보험사 위한 제도개선 ‘NO’,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 필요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위원회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제도개선을 예고하면서 주체인 손해보험업계의 생각에도 관심이 모인다.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사고 보장 사각지대 해소라는 큰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험사를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의견과 보험이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제도개선이라는 의견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보험매일> 15일 발표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제도개선에 관해 손보업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제도개선 ‘핵심’ 자부담 특약

금융위가 발표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제도개선의 핵심은 대인Ⅰ 및 대물담보에 자부담 특약을 탑재하고 자부담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은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의 성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기준 평균 188만원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2018년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118만원이었으나 손해율 악화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율 역시 안정화되지 않은 채로 이어져 2019년 기준 116%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금융위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내 대인 및 대물 자기부담금을 적용해 보험료 인하를 꾀하겠다는 생각이다.

대인 및 대물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이다.

예를들어 대인Ⅰ자기부담금으로 100만원을 선택하면 20.7%의 보험료 할인율이 적용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88만원의 보험료(2020년 상반기 기준 평균)가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 인하된다.

이 외에도 약관을 신설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명시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를 약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손보업계, 취지에는 ‘공감’ 생각은 갈려

손해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제도개선을 두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익 관점에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해보험사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니라는 의견과 보험사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유상운송 이륜차보험료 제도개선과 함께 안정적 손해율과 보험료 유지의 일환으로 안전운행 캠페인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보험료 낮추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자기부담금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낮추는 건 손해율의 모수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금융위 취지대로라면 줄어들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도 줄어야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보험사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B관계자는 “보험료가 절감되어서 안전한 상황에서 배달업을 했으면 좋겠다. 보험의 역할은 사회안전 사각지대에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부담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에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계 C관계자는 “배달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험에 대한 수요도 커졌고 이에 따라 제도개선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민관이 노력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안전운행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손해율과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다. 제도개선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손해보험사 12곳은 이달 말 자기부담금 등 내용을 신설한 이륜차 보험상품을 출신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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