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및 대물 자기부담 도입, 편법가입 방지 손질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배달종사자의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고 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도입으로 이달 말부터 최대 23%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IT 기술 발달과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은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의 성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기준 연평균 188만원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이륜차보험 부담완료 제도 역시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먼저 금융위는 이륜차보험에 대인 및 대물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최근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 등) 확산, 배달서비스 급증으로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2019년 기준 116.4%의 손해율을 기록, 비유상운송용 손해율 79.4%, 가정·업무용 77.7%에 비해 현저히 높고 안정화도 되지 않고 있다.

높은 손해율은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를 2020년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시켰다. 보험료 부담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

▲ 사진=금융위원회

대인 및 대물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이다.

예를들어 대인Ⅰ자기부담금으로 100만원을 선택하면 20.7%의 보험료 할인율이 적용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88만원의 보험료(2020년 상반기 기준 평균)가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 인하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지면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행하는 이륜차보험 편법가입도 손본다.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해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하다.

이같은 편법가입은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앞으로는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약관이 신설되며 이륜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를 명시한다.

다시 말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 시에만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2개 손보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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