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3년 6개월간 구제 신청 195건…"경미해도 알려야"

당뇨병을 앓고 있던 A씨는 2016년 9월 B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 가입 석 달만인 12월 뇌경색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이후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당뇨병과 뇌경색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A씨가 보험 가입 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라고 14일 밝혔다.

구체 신청은 2017년 51건에서 2018년 54건, 2019년 5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됐다.

구제 신청은 기억을 못 했다거나 단순 진료라고 생각하는 등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도록 권하는 등 '고지 의무 이행 방해'로 인한 사례는 17.9%(35건)로 그 뒤를 이었다.

고지 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23건(11.8%)이었다.

보험사가 이처럼 가입자의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규모는 평균 2천480만원이었다. 5천만원 이상은 19건(13.9%)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을 당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195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52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4분의 3 가까이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미한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오해해 고지 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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