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보험사기 규준 마련, 억울한 피해자 없도로 하겠다”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사기로 복역 후 불기소 의견 통지서를 받은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 당사자의 억울한 사연이 국정감사장에 소개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 업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특별한 참고인이 참석했다. 지난 201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의 당사자 중 한명인 신민우씨가 국회 정무위원회 참고인 연단에 섰다.

이 사건은 특전사 수백명이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건이다. 다만 신씨의 경우 복역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서를 받으면서 화재가 됐다.

신씨는 “특수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동료를 많이 봤다. 군인공제회에 저축하는 75만원으로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해외파병 중 어깨를 심하게 다친 동기가 본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보험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를 소개 받고 보험에 가입했다. 특전사 출신이라 우리의 고충을 잘 알았다. 본인 역시 의병전역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살지만 사는 게 막막하다고 했다. 후배들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 발생했다. 신씨는 야간산악 침투임무 과정에서 병원으로 이송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 수술내역자료는 물론 후유장애진단서 관련 자료는 충분했지만 보험사기로 기소돼 실형을 받게 됐다는 게 신씨의 주장이다.

황당한 건 형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에 관한 서류(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는다. 1년 8개월 복역하고 같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게 불기소통지 사유서를 받은 것이다. 검사만 바뀌었을 뿐인데 불기소 처분이 난 것이다.

불기소이유고지서 속에는 "MRI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자문회신 역시 진단서 내용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 사진=국회방송 캡처

전재수 의원은 “신씨를 협박한 경찰 출신의 KB손해보험 SIU 조사실장은 보험사기와 관련한 공갈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전체적인 판을 만들고 허위자백을 하도록 한 사람”이라면서 “유무죄를 떠나 보험사기범을 잡겠다고 금융당국이 나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10명의 범죄자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고의사기범을 잡는 것에 이견이 없다. 다만 나쁜 한명을 잡기 위해 보험계약자 전부를 잠재적 보험사기자로 보는건 아닌지,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 예방은 선량한 가입자 보호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협박이나 조작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 보험사기 업무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보험과와 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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