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보험업법 근거규정 'NO' 법령해석 필요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회사 자산평가 방식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투자한도를 계산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에는 투자한도의 계산방식이 없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5조가 회계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보험회사만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1에 따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계열사의 투자한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에 규정돼 있다. 보통 계열사의 경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산을 시가평가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보험업법을 보면 실제 감독규정에 위임된 법률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법 속 위임규정 없이 보험업 감독규정에 원가평가로 한다는 부분에 포함된다는 게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런 법리체계가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사진=국회방송 캡쳐

앞서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취득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바꿔 평가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사 등 타 금융사는 보유한 주식 및 채권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반해 원가평가를 적용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앞서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가 소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취득당시 원가에서 시가로 바꿔 평가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사 등 타 금융사는 보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반해 보험회사는 원가평가를 적용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 815만 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원가 기준을 적용하면 5440여억원으로 총자산의 0.19%지만, 시가로 평가하면 26조 83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원가평가 시에는 3%룰(특수관계인의 발행주식을 총자산의 3% 안에서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만, 시가평가 시에는 3%룰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삼성전자 주식 처분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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