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사무실 임대비용에 더해 경험공유·각종 보상교육까지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숙박과 차량에서 시작된 ‘공유경제’ 트렌드가 보험업계에도 퍼지는 모양새다.

대형 손해사정법인 중 하나가 공유경제 실천을 기치로 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까지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다.

손해사정법인이 시작한 ‘공유오피스’가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업계에 부는 공유경제 트렌드

한 손해사정법인이 최근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코로나19 이후 파괴적 혁신을 통해 보험업계를 이끌어갈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관심을 받고 있다.

자사 사무실(오피스)의 한 공간을 빌려주고 유무선 인터넷은 물론 전화기, 회의실, 정수기, 복합기, 개별사물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진 베테랑 손해사정사 경험공유, 신체·재물 보상교육 등을 제공해 새로운 공유오피스 모델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공유오피스를 대형 손해사정법인이 먼저 나서 실행한 사례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공유오피스 입주대상은 손해사정사와 수습이 필요한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2차시험 합격자 등이다.

손해사정사에게는 공간을 공유해 사무실 임대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고, 손해사정사 2차시험 합격자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공유오피스를 제공 가능한 건 업무적 특성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 손해사정사가 주로 소비자를 만나는 곳은 병원 등 외부여서다.

손해사정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 외부에서 이뤄지다보니 큰 규모의 사무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손해사정사무실을 개소하면 초기 비용으로 사무실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가 발생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면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해당 손해사정법인이 제시한 입주비용(공유책상)의 경우 20만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손해사정사는 임대료 부담을 더는 것 외에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공유오피스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손해사정사 입주해 있는데, 멘토들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 십년 경력의 배태랑이 멘토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건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한다.

손해사정 시스템을 공유하고 신체, 재물 등 다양한 보상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손해사정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게 해당 손해사정법인의 설명이다. 특히 회계. 손해사정서 서류정리, 서류발송, SNS 관리 등의 지원도 제공된다.

◇업계 공유오피스의 좋은 사례 되길

업계는 대형 손해사정법인의 공유오피스가 공유경제 모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인 손해사정사 여럿이 산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보상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는 없었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더러 있다. 공유오피스의 주체가 입주 손해사정사에게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에 필요한 신체·보상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해당 손해사정법인의 공유오피스가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손해액을 평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험금을 계산하는 보험 대표 전문직이다.

업무영역에 따라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농업재해보험손해사정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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