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가입률 평균 8.4% 불과…표준사업방법서 개선 통해 내년부턴 차별 금지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소방공무원, 택배·대리운전 기사 등과 같은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민간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별 가입현황이 공개되고 있으나 정작 위험직군 실손의료보험 가입 활성화에 일조하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 가입률 매년 ‘뒷걸음’…보험사별 거절직군 운영 다수

▲ (자료출처=손해보험협회)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0개 손보사(삼성화재, KB손보, 흥국화재, DB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MG손보, 현대해상, 농협손보, 롯데손보 등)의 실손보험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평균 8.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8.6%로 비교해 0.2%p 줄어든 수치다.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최근 1년간 전체 신계약건수 중 상해위험등급 3등급(보험개발원 직업등급표 기준 D 및 E등급) 가입자가 포함된 계약건수의 비율을 뜻한다. 위험직군에는 경찰, 소방관, 대리운전 기사, 헬기 조종사, 격투기 선수, 전문 산악인, 스턴트맨 등이 속한다.

공시가 처음 시작된 2018년 상반기 9.3%를 기록한 이후 2019년 8.6%, 2020년 8.4%로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매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험직군 종사자들의 실손보험 가입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것을 방증한다.

그나마 현재 위험직군 종사자의 실손보험 가입이 가장 수월한 곳은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이다. 삼성화재는 위험직군 실손보험 가입비율이 12.1%로,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뒤를 이어 KB손보(11.5%), 흥국화재(10.7%), DB손보(10.2%) 순으로 두 자릿수 가입률을 기록했다. 한화손보(9.8%), 메리츠화재(8.7%), MG손보(7.3%), 현대해상(5.0%) 등은 위험직군 실손보험 가입률이 10% 미만에 속한다.

위험직군 실손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나란히 4.5%를 기록한 롯데손보과 농협손보이다. 전년도에 비해 각각 0.4%p, 0.2%p씩 개선된 수치이긴 하나 여전 업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롯데손보는 내부 인수기준상 가입이 불가능한 직군 수, 이른바 거절직군 수도 54개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다만 롯데손보는 거절직군에 속하더라도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의 경우 보험계약 인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외에도 흥국화재(44개), 한화손보(38개), 메리츠화재(19개), 농협손보(15개), 삼성화재(2개), KB손보(2개) 등이 거절직군을 정하여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 거절직군이 없는 보험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마다 개인의 직무상 위험평가·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내년부턴 ‘소방관’이란 이유만으로 가입거절 안 돼

보험사들이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들어 특정 직업에 대한 가입 차별을 관행처럼 벌이는 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차례 도마에 올랐던 문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고위험직군의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보험사별 고위험직군 가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그래도 업계 전반이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공시만으로 보험사들이 직업 특성상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소비자의 가입문을 열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대폭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소방관이나 군인, 택배원 등 특정 고위험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보험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지난 7월 중 표준사업방법서 제6조(계약인수지침)에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월부터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상품심사국 관계자는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내년 1월 1일자부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며 “실손보험 등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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