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건설현장에서 다쳤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을까?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이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중기(건설기계)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사고는 추락, 압궤, 절단, 윤과 등으로 끔찍한 사고가 많다.

이 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두고 어느 쪽으로 처리 받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두 가지 보험의 보상방식과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서로 ‘손익상계의 관계’에 있음으로 이중보상은 불가능하고 어느 한쪽을 택일하여 보상처리를 받아야 한다.

사망이나 중상사고의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 편이고, 경상의 경우는 현장에서 산재보험처리를 꺼리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보험으로 많이 접수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에는 산재면책조항이 있어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하는 사고에서 통상은 면책조항이 없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서 위자료를 받고, 나머지는 산재보험처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상처럼 위자료 항목이 없어서 중복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9종 건설기계는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재나 근재보험으로 처리 받으면 좋겠지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 받기를 권유한다.

산재로 처리시 보험요율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사수준 및 행정처벌까지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자동차보험처리를 종용하고,회사의 반발로 일부 인부들은 회사를 그만 둘 각오를 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도 한다.

건설기계 사고시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면 대인배상2 보상책임여부가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약관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면 산재처리가 우선이고, 산재 초과분이 있으면 추가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받도록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면책조항이 없지만, 대인배상2의 처리여부는 피해자의 인적관계나 소속에 따라 달라지고, 피해근로자가 누구에게 작업지시를 받았는가 하는 것도 관건이다.

① 피해근로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대인배상Ⅱ에서는 면책이 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는다.

다만 손해액이 산재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대인배상2에서 보상한다.

②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피보험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면 ‘동료재해 면책’에 해당되어 역시 대인배상2는 면책이다. 

그러나 이들이 같은 건설현장에서 각각 다른 사용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있었다면 산재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대인대상2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 · 감독의 관계가 있으면 사용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즉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일용근로자나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금 산출방식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과실을 공제하지만 산재는 피해자 과실을 묻지 않는다.

-  휴업손해 계산시, 자동차보험은 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의 85%를 보상하고,

산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한다.

-  자동차보험에는 약관상 위자료 지급이 있으나 산재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다.

-  산재사고는 대부분 피해자부주의 과실이 동반되고, 현장의 근로소득이 세무신고에서 누락된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선호한다.

(휴업손해 산정시 산재는 평균임금 기준이나 자동차보험은 세법에 따른 소득기준임)

-  중상이나 사망사고 시 산재처리가 유리한 점이 많아서 산재 피해자들은 위자료는 보험 회사에 청구하고, 기타 요양급여나 장해급여는 산재에 청구하는 편이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사망보험금 수령시 상속지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민법(자배법)에서는 혈연중심의 법률상 가족이 중요시 되어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단, 위자료는 인정된다)

이 때 법적 배우자의 경우에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되고 5할이 더 가산된다.

그러나 산재법에서는 생계중심의 가족으로 사실혼관계배우자는 단독 상속권자로 인정된다.

사망 원인에 따라 보험금수령자가 달라지니 상속법의 흥미로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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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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