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말 국회 제출 예정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도록 한 금융그룹감독법이 이달 말 국회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삼성 등 6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상황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모범규준에 따라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해당된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이들 6개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총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 수준이다.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한다. 다만 대표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

지정된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하며 금융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감시 및 관리한다.

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해당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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