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찬반 의견…"실직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여야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0월 5일 시작하여 24일까지 3주 간의 일정으로 국감을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살펴보면 올해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추진, 운전자보험 과열경쟁,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암보험금 지급현황과 해결방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 현황과 과제 등의 정책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매일>은 올해 정무위원회 등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 이슈와 쟁점들을 미리 톺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의무 적용 법안 추진을 서두르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험업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 관련 쟁점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 정부,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속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택배 노동자 등 특고직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고용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제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고직 약 77만명이 신규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다. 올해 3월말 기준 보험설계사 등록 인원은 42만5,000명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올해 국감에서 보험업계 현안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보험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이 현실화되면 해당 채널의 관리비용 급증으로 보험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업황 불황 등의 이유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와중에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 생존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절감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위주로 영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능률 설계사 조직을 대상으로 한 인력 구조조정 및 감원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특수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보험설계사는 다른 특고직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고 개인사업자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설계사간 소득차도 상당히 커 다양한 역효과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주 측면에서 비용부담이 커지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수많은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 가입선택권을 주는 임의가입 형태로 고용보험 기준을 낮추자는 요구도 나온다.

고용보험 적용 당사자인 설계사들은 개인 사정이나 소득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설계사 노조는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설계사의 대다수가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에 찬성(77.6%)한다고 응답했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해촉을 당하여도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재 직업의 안정성이나 어떠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설계사들이 고용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회・보험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불편과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인바 정부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당사자들의 명확한 입장 확인해야 한다”며 “고용시장의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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