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와 환자들이 임플란트 시술 관련 기록을 부풀려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치과의사 A씨와 환자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9년간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술까지 한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해 1억1천만원 상당의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 번에 여러 개 시술을 해놓고 며칠에 걸쳐 수차례 시술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하는 이른바 '쪼개기 분할청구'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과 자료분석 등을 거쳐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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