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소비자 피해 방지 목적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환급률이 표준형보험 수준으로 제한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현재 생명보험사 20곳과 손해보험사 11곳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하 표준형 보험)보다 높은 상황.

이에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한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토록 제한한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한다. 해지율 산출과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강화 등이 담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前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등 상시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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