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세 당국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내역을 과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연말정산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임의로 누락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의료비가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납세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편의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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