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돈을 받고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는 경우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나?

<답>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돈을 받고 카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재 운전자가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한다.

<문>현재 승합차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여 학원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6인승 이하의 개인용 승용차로 새로 나온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학원승합차 운행을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나?

<답>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은 승객이 아닌 화물·반려동물 등을 유상운송시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승객의 유상운송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한다.

<문>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보험기간 중간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한가?

<답>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중간이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여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 가능하다.

<문>개인형과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중 어느 보험이 유리한가?

<답>통상 유상운송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는 개인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고, 유상운송 운행량이 적은 운전자는 On-Off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이 유리하므로 본인의 운행량을 고려하여 보험을 결정해야한다. 단체형 유상운송특약은 공유플랫폼 업체가 가입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보장 가능하다.

<문>공유 택배서비스를 하기 위해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배송중 택배의 손상도 보상받을 수 있나?

<답>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의 보상범위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동일하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는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배송중인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한다. 

<문>자동차 의무보험(대인Ⅰ, 대물2천만원 이하)만 가입중입니다.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고 운행중 사고가 난 경우 대인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서 보상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가입하신 대인Ⅰ, 대물(2천만원 이하) 담보만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대인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담보도 사고 발생 전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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