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관리 선택 폭 확대 기대.. "효과 없을 것" 회의적 시각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원수사의 재무건정성 제고 일환으로 내놓은 지급여력제도(RBC)개선을 두고 보험업계의 생각이 갈리는 모양새다. 큰 기대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과 이번 제도개선이 보험부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지급여력제도’ 개선 내용은

금감원은 지난 29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리위험액은 RBC를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한 항목으로 보험사의 금리변동에 의한 순자산가치 하락금액을 의미한다. RBC를 산출의 분모가 되는 요구자본에 포함된다.

또한 헤지(위험회피)목적의 금리파생상품에 대해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잔존만기)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여기에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절차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증권안정시장펀드의 실질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증안펀드 출자액이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 보다 낮은 6%로 적용키로 했다.

◇보험부채 관리 선택의 폭 ‘확대’ 기대감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RBC제도개선을 두고 보험부채 관리에 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공동재보험 출재는 재보험사와 합의를 이뤄야 하는 만큼, 신중히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두고 봐야한다. 공동재보험 출재의 경우 원수사와 재보험사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재보험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일단은 없던 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정도는 아니고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니 고맙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B관계자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대응해나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부채관리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공동재보험시장 조성과 기타 부채구조조정 방안 등 종합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기대효과 ‘물음표’ 현업부서 검토 중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RBC제도개선 발표를 두고 큰 기대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일부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보험부채 리스크관리가 되다 보니 제도개선의 핵심인 공동재보험 출재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효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C관계자는 “중형보험사 대형보험사는 보험부채 리스크에 대해 자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공동재보험의 경우 출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은 발생하지만 큰 기대효과가 없다. 중소형 보험사에는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보험부채를 출재한 경우 금리위험액에서 그 부분을 차감해서 RBC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제대로 나오면 판단해 볼 사안이다. 현업부서는 검토를 하는 수준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D관계자는 “보험부채를 공동재보험 출재 시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이 손해보험사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면서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작업은 정해지지 않았고 증안펀드 역시 보험사의 투자가 미미해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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