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제재 건수 및 과징금 수준 ‘최고’…"공시 더 찾아 보기 쉽게 개선해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1년 사이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신한생명은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제재 조치를 받은 보험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부과 받은 과징금 액수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생보 28건, 손보 8건

2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생·손보사의 금감원 제재건수는 3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0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75% 증가했다.

2018년 34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41%(14건) 줄어들었던 제재 건수가 1년 사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17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비징계적 성격의 조치인 경영유의사항 등의 제재는 제외된 수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제재인 문책·경고와 달리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이다.

업권별로 생보사가 27건, 손보사가 8건으로 생보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징금 규모도 생보업계가 훨씬 컸다.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보험사들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8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5억원 이상이 생보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현대해상·신한생명 과징금 최고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제재 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각각 3건씩 기록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신한생명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 현대해상, KDB생명, 오렌지라이프, 한화손보, 미래에셋생명 등은 상반기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 푸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 푸본현대생명, 한화생명, DB생명, AIA생명, KB손보, 교보생명, ABL생명, 롯데손보, DG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올해 1건씩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 중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나란히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진 현대해상과 신한생명이다. 현대해상과 신한생명은 각각 2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해상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대해상은 2015년부터 2018년 기간 중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3억7,9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신한생명의 경우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았다.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하도록 되어있지만 신한생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334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누락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주로 손보사는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줘서 보험금 지급 관련 제재를 많이 받고 생보사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등 업권별로 고쳐야 할 부분이 명확하다”며 “사후 제재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한 보험사들이 당국으로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며 “소비자들이 제재 내용을 한 눈에 찾아보고 보험사를 선택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공시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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