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규제 법안 다수발의 의원 ‘포진’ 이용우·박용진 의원 삼성생명 저격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에 속한다. 다양한 관련 법률과 행정관청 정책이 산업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법률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구성에 보험업계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더욱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독점한 여당은 금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보험매일>은 여당 정무위원회 위원 중 보험산업에 관련된 어떤 인물이 소속됐는지 살펴보고 입법사례를 소개한다.

◇대기업 자기대리점 ‘근절’ 김병욱 의원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중 보험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인물은 김병욱 의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코스닥 공시과장과 노조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을 거쳤으며 20대 국회를 통해 등원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대 때 후반기 정무위에 속해 다수의 보험 관련 법안을 발의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여러 법안(반려동물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히 대기업의 자기대리점을 통한 보험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근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인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왼쪽부터)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 전재수 의원, 박용진 의원, 이용우 의원=출처 국회 홈페이지

◇소비자·보험사 윈윈 실손청구 간편화 전재수 의원

전재수 정무위원 역시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의원 중 한명이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를 통해 등원했다. 전반기 국회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을 했으나 후반기에 정무위 활동을 하며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업계의 관심을 받은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것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작년 9월 보험연구원과 함께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삼성생명 저격수 ‘등판’ 이용우·박용진 의원

이용우·박용진 의원은 21대 국회 정무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강력한 규제법안을 발의해 보험업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본인의 첫 발의법안으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 시에는 취득원가 기준이 시가 기준으로 바뀌고 삼성생명 총자산의 0.1% 수준인 삼성전자 주식이 8%대로 뛰어 해당 자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

박용진 의원은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등원해 정무위에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예결위원회 등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21대 국회에서는 고향인 정무위로 복귀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실시한 손해사정 결과보다 불리하다고 판명된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손해사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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