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간소화 등 개정안, 금융위 7월까지 국회제출 예정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보험사 자율성은 제고되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17년 5월과 2019년 6월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나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위는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기존 두 법안을 병합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해당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은 제고되고, 겸영ㆍ부수업무 신고부담은 완화된다.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된다.

우선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 + 예외적 신고(자동차보험 등 의무 보험상품, 새로운 위험보장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는 폐지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하여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한편 투명성 및 소비자보호 부문은 강화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하했으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하여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 중 4건(부수업무, 자회사 소유, 기초서류, 참조순보험요율)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겸영업무,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 설치,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의 영업폐지·변경, 상호협정 자구수정 및 보험회사 상호변경)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금융위는 적극행정을 위해 바로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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