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코로나로 인한 언컨택트 시대로 기존의 문화와 시스템, 일하는 방식, 여가와 소비생활이 변하고 있다. 만남(컨택트)은 줄어들고, 일상에서 많은 부문이 디지털로 변환되어 기존의 것들은 낡아 보이기까지 한 상황이다. 

IT 기업을 중심으로  원격근무, 재택근무가 시도되고 있다. 장점도 많지만 휴식 공간과 업무공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집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덕분에 예상치 않게 반려견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펫(pet)보험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것 같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소득수준의 향상과 핵가족화, 생활방식의 서구화로 애견을 키우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국내 반려동물 개체수는 이미 1,000만 마리에 달했다. 이에 맞춰 보험개발원이 2018년 8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와 보장한도 등 기본 골격을 갖춘 표준 모델을 아래와 같이 개발한 바 있다.

① 종합보험화 : 치료비(연령별), 사망위로금, 배상책임

② 피보험목적물 확대 : 반려견 및 반려묘(고양이)

③ 담보조건세분화 : 보상비율 (50% 및 70%, 자기부담금(1~3만 원), 특정진료비 추가담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다수의 손보사가 오프라인 대비 10%가량 저렴한 다이렉트 보험을 판매 중이며, 온라인 전용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디지털 보험사도 우선적으로 펫(pet)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펫(pet)보험은 순수보장성 일반보험으로 ① 반려견의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② 배상책임 ③ 사망위로금 등을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과 3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입·통원의료비는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 동물병원 진료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의 70%를 보상한다. 다만, 발생 빈도가 높은 피부병과 슬관절 수술비는 별도의 선택 특약으로 담보하고 있다.

펫(pet)보험은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가입대상으로, 장애인 안내견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가능연령은 보통 생후 60일부터 만 8세까지이며, 만기 재가입을 통해 최대 만20세 까지 보장 가능하다. 가입방법과 인수제한은 다음과 같다.

1) 펫(pet)보험 가입방법 :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나 RFID정보(내장된 반도체 칩)가 있어야 하고, 가입자의 휴대폰이나 카드인증이 필요하다.

2) 가입 불가 대상 : 수렵, 투견, 경주견, 마약탐지견 등 특수 목적 견, 동물농장, 유기견보호센터, 판매시설 등에 있는 견.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펫(pet)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리스크 특성이 있다.

• (사고빈도) 계약 건의 50~60%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일반적 보험상품과 차이 남

• (역선택) 표준수가, 상병코드 부재로 과잉/허위진료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가입 반려동물은 보험미가입 동물에 비하여 의료비 지출수준이 30~40% 높음

• (진료비) 동일 진료 항목에 대하여도 지역별, 병원별 진료비 격차가 5배 이상 발생하며, 실제 입원비용 이외에 마취 등 부가비용 비중이 높음

또한 「동물보호법」시행에 따른 법률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애견 소유자의 등록 의무화, 등록 애견에 인식표 부착, 동물의 학대 및 유기 금지 (유기 시 과태료 최고 300만 원) 등이다. 형사처벌로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벌금은 300만 원이다. 맹견에 대한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이나 기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액의 보험료로도 사고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다만, 투견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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