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 명령' 받은 MG손해보험은 10% 보험료 할증

[보험매일=이흔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99개 부보금융회사의 2019 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 상태를 1∼3등급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표준보험료율(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을 적용받는 2등급 금융회사는 209곳으로 전체의 69.9%를 차지했다.

금융사 수는 전년 198곳에서 11곳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7%에서 69.9%로 약간 줄었다.

경영·재무 상태가 우수해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는 1등급 금융회사는 63곳(21.1%)으로 전년(58개사, 20.7%)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커 표준보험료율의 7%를 더 내야 하는 3등급 금융회사 역시 26곳(8.7%)으로 전년(24개사, 8.6%)보다 많았다.

한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아예 1∼3등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돼 '등급외' 보험료율(표준보험료율의 10% 할증)을 적용받았다.

이 금융사는 작년 6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던 MG손해보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개선 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이번 평가는 총 323개의 부보금융회사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험사와 금융투자사, 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은 내달 말까지 예보에 2019 사업연도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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