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을 때 원활한 배상을 위해 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했다.

미가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 등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구체적인 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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