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테크 효과 ‘물음표’···유망 업체 협업 실효성 높다 판단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안으로 승인신청을 요구한 보험사는 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에도 보험사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핀테크 자회사 소유 신청 ‘전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전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을 15% 초과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위에 승인을 받으면 보험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자회사의 요건은 보험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자회사 유형으로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인슈테크 회사를 예시했다.

인슈테크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결합)의 한 영역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보험 서비스를 일컫는다.

당시 손해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법안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보험과 관련된 핀테크 업체(인슈테크 업체)를 통해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해외 주요보험사가 인슈테크를 활용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영업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인슈테크 업체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난 현재 금융위에 핀테크 자회사 소유를 위한 승인신청을 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인슈테크 업체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곳은 보험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였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인바이유를 통해 법인보험대리점(GA)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자회사 소유에 관해 보험사의 신청이 있거나 금융위가 승인한 건은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모델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할 것이다. 단서를 보면 보험업과 관련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다각도로 판단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도 자회사 소유 ‘NO’ 배경에는

핀테크 자회사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보험사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인슈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두기 위한 작업에 들이는 노력 대비 효과와 인슈테크의 실질적 성과가 미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두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기존의 인슈테크 업체와 협업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인슈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대신 유망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A관계자는 “몇몇 보험사는 핀테크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협업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부분은 좀 다르다. 진행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자회사를 만드는 작업은 쉬운 게 아니다. 협업하는 것과 자회사 만드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B관계자“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두는 것 대신 투자하거나 협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다.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슈테크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인슈테크 효과가 아직까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미미하다보니 투자·협업 등 우회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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