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법, 보험사기 가중처벌법 등 관심법안 폐기 수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13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 관련 법률과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업계 관심 법안을 살펴봤다.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안 면면 살펴보니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드론에 대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기관 등이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법률 개정에 이른 것.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드론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눈여겨봐야 할 본회의 통과 법률 중 하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현행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해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단체가입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했다. 과기부가 보험회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제출토록 하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보험업계가 관심 가질 법안 중 하나는 국가정보기본법 전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부시책 마련을 하도록 했는데 이 안에 보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용자의 안전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및 보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되며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본회의 문턱 넘지 못한 보험업 법안 수두룩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보험업법 등은 20대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대표적인 법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편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고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손보업계의 큰 관심을 받은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박선숙 의원 발의)도 폐기된다.

개정안은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제조물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표준약관을 보험업권 사업자단체가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김종석 의원 발의)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보험협회가 표준약관을 정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제정·변경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고받은 표준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침해할 겨우 보험협회에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험사기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김진태 의원 등 발의)을 비롯해 보험업법 개정안 47개도 함께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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