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8건 획득, 캐롯손보 4건으로 업계 최다… 생보는 삼성생명 1건이 유일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보험사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상품이 늘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벌써 8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며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리그’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총 9건 획득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27일 기준 총 9개의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여한 배타적 사용권의 수가 총 18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는 손해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리그’를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부여된 9건의 배타적 사용권 중 8건이 손보사 상품이라는 점이 증명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DB손해보험 1건, 캐롯손해보험 4건, 현대해상 3건, 삼성생명 1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있었다.

가장 최근인 이달에는 현대해상이 두건의 배타적 사용권의 획득에 성공했다. 현대해상은 ‘내가 지키는 내 건강보험’과 ‘굿앤굿 어린이 종합보험 Q’에 대해 각각 6개월과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내가 지키는 내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관리비용 특약과 건강등급 운영사항에서 6개월, 무사고 표준체 전환 제도에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굿앤굿 어린이 종합보험 Q’는 새로운 위험담보 6종에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이중 ‘굿앤굿 어린이 종합보험 Q’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이 상품의 선천질환 관련 보장은 지난 1월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DB손해보험 역시 이달 1일 출시한 ‘참 좋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캐롯손보의 경우 2월과 3월 두 달에 걸쳐 총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는 데 성공했다. 지난 2월 스마트 ON보험에서 3개월과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하나씩 획득한 캐롯 손보는, 3월에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에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 두 개를 얻으며 올해 4월 기준 배타적 사용권 최다 획득 보험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유일한 생보사인 삼성생명은 ‘GI플러스 종신보험’을 통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삼성생명은 이 상품의 진단보험금을 사망보험금보다 크게 설계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킨 데다, 저해지 환급형 설계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한 점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캐롯손보라는 기존에 없던 회사가 업계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게 된 부분의 영향과 민식이법으로 인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 상승으로 인한 영향 등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밖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부터 장기보험 쪽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손해보험사들이 상품 차별에 대한 니즈가 커져, 이러한 부분이 개발단계에서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손보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강세 이유를 분석했다.

◇금융자율화 조치 후 흥행 바람 탑승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 개발한 상품을 해당 보험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일종의 보험상품 관련 ‘특허권’으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독창적인 상품 개발 유도 등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으나, 매년 한자릿수의 신청건으로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 그러던 도중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의 보험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기존 인가제였던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됐다.

또 기존 최대 6개월이었던 배타적 사용권의 적용기간이 최대 1년으로 증가하는 변화도 맞이했다. 이후 배타적 사용권은 흥행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한자릿수에 불과했던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금융위원회의 보험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진 후인 2016년 19건, 2017년 38건으로 급증했다.

당시 배타적 사용권 부여 건수는 2016년 15건, 2017년 33건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신청 18건, 획득 16건으로 줄어들며 감소세가 시작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총 18건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가 이루어지며 다시 증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보험사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라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홍보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배타적 사용권 흥행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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