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법적지위 향상, 자기대리점 개설 근절 등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대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62개 중 대다수는 원수보험사와 독립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험중개사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극소수다.

보험업계의 굵직한 현안에 밀려 국회의 입법 논의대상에서 밀린 것. 보험중개업계 역시 산적한 현안이 많은 만큼 국회에 입법으로 해결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보험매일>은 히스보험중개 한만영 대표를 통해 보험중개업계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보험중개사 법적지위 강화 국회가 나서주길

히스보험중개 한만영 대표는 21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보험중개사 법적지위 강화를 꼽았다. 보험중개사는 다양한 보험모집 채널 중 하나다. 보험설계사가 개인보험에 치중한다면 보험중개사는 일반보험 중 기업보험을 취급 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와 소비자보호를 중심에 두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현재 상법 제62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살펴보면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규정은 포괄적으로 담겨있으나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은 없다. 보험중개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성 일반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상황.

더군다나 보험업법은 보험중개사의 영업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반면, 상법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없다보니 괴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에 보험중개사협회는 법무부에 법적개념과 정의, 지위 강화방안을 담은 ‘보험중개사의 법적지위 강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나서 보험중개사 현안인 이 사안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한 대표는 “상법상 명확한 개념이 없다보니 보험중개사가 어떤 직종인지 얘기할 수가 없다. 보험시장에서 보험중개사의 존재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이라면서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상법 개정은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나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히스보험중개 한만영 대표=보험매일

◇보험산업 발전 걸림돌 자기대리점 ‘근절’ 관심 필요

한 대표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통로로 활용되는 ‘자기대리점’ 개설을 근절하는 방안도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대리점은 기업에서 기업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립한 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은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로 세워 대리점을 운영토록 하고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대기업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을 발표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기대리점 임원 등이 해당 기업의 전직 임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근무경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보험모집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에 계류된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안건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가 법사위에 오른 무쟁점 민생법안을 우선에 두고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표는 “자기대리점은 보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본질적인 걸림돌이다. 전문성을 기준에 놓고 판단해야 하는데, 인간관계가 기준이 되는 것”이라면서 “21대 국회가 열리고 상임위가 구성되면 자세히 얘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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