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벌금 3000만원 상향 보장, 민·형사상 배상책임까지 한번에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스쿨존(어린이보험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최소 500만원 ~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대표이사 권중원)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보장을 강화한 ‘(무)든든한 SMILE 운전자보험’을 업그레이드해 지난 4월 1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무)든든한 SMILE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을 기존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해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운전자보험은 고유의 형사적 책임 보장뿐 아니라 교통상해 사고위험, 생활 속 다양한 리스크를 올커버(All Cover)한다. 대표적으로 민사 및 행정상 법률비용손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장하여 비용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로 발생한 상해수술, 골절수술, 골절수술(1-5급)(연간1회한) 등을 보장해 상해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일-120일), 자동차사고입원비(1~14급) 등의 다양한 입원비를 일당으로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은 가입 2년 경과 후부터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매 보험 년도마다 4회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해 요즘 같은 경제 비상 시에 유연하고 효과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사진=흥국화재

또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상해등급 1~5급을 받은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가 5인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납입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는 혜택도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각종 상해 및 비용 손해 담보에 민·형사상 배상책임까지 한번에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을 많은 고객들이 만족해 한다”며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