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부담, 법무팀 경험 살려 소송 진행 중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푸본현대생명 전직 관리자 직원이 '나홀로소송'을 수년째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당 전 직원은 푸본현대가 제기한 보장수수료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푸본현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환수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장수수료 환수 ‘부당’ 나홀로 소송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구 현대라이프생명에서 관리자 직급인 SM(Sales Manager)로 전속설계사 조직관리를 담당했다. 이 기간 위촉 근무를 하면서 회사로부터 보장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보장수수료는 1년 미만 직원이 정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한 일종의 정착지원금이다.

하지만 A씨가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해임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현대라이프생명의 보장수수료 규정은 'SM조기 해임을 인한 환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3차월 미만자가 조기 해임될 경우 사측이 이미 지급된 수수료를 청구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현대라이프생명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A씨에게 지급된 보장수수료 1190만원 환수를 청구했다. 반면 A씨는 현대라이프생명의 보장수수료 환수가 부당하다며 2018년 12월 지방법원에 '보장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거 법무팀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홀로 소송을 준비했다. 소송대리인 선임비용과 채무부존재소송 승소로 얻는 비용 간 별 차이 없다는 점도 ‘나홀로 소송’을 결심한 큰 이유 중 하나다.

현대라이프생명이 2017년 6월 경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영업점을 폐쇄하고 판매수수료를 50% 삭감하는 등 전속설계사와 SM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기해임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여기에 본인을 존재하지 않는 지점에 발령하는 등 관리자의 직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구조조정 등 외부환경에 의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조기해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A씨는 “SM 조기해임은 푸본현대의 경영악화에 의한 구조조정이고 어떤 협의나 조정, 대화도 없었던 일방적인 해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체결한 위촉계약은 약관규제법 위반”이라면서 “경영악화 시에도 불합리한 조항이 없고 원고에게만 환수책임이 있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말했다.

◇현대푸본 “해촉 자발적인 것” 부당환수 NO

푸본현대생명은 이번 소송의 핵심인 위촉해지를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촉계약의 해지신청은 A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위촉계약해지신청서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귀사를 사직코자 하오니, 해촉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문구와 함께 자필서명이 있다는 게 현대푸본 측 소송대리인의 설명이다.

또한 푸본현대는 당시 경영악화로 전체 75개 점포를 일부 통폐한 바 있으나 일방적으로 지점을 전부 폐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점폐쇄가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하는 반면, 푸본현대 측은 RBC 하락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만큼 해당 부분이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푸본 측은 “A씨의 해촉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해촉사유에 대해 의혹만 제기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푸본현대의 사유로 해촉됐고 이를 전제로 수수료 환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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