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유형 세분화, 부가보험료 지원방식 개선방안 연구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농업당국이 정책보험인 농기계종합보험의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달 ‘농기계종합보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연구’를 공고하고 사업수행자를 찾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공공기관(재단법인)으로 농식품부로부터 각종 농업관련 정책보험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생소한 농기계보험 농협손보 정책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와 관련한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협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농업관련 정책보험 중 하나다.

정책보험이 되기 전 농기계 사고로 위험을 담보할 적절한 보험상품이 없던 가운데 지난 1999년 11개 손해보험사가 최초로 농기계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입대상은 보험상품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농기계 일체다. 대표적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지자체소유 농기계다.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형태로 자동차보험과 담보종목이 유사하다. 농기계손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뉘고 농기계사고로 인한 가입자 본인의 신체사고를 보상하는 담보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혜택이 적용돼 농기계 운행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다.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보니 상품판매도 농협손해보험 단일창구로 이뤄지고 있다. 이 상품의 특징을 정부가 보험료(지자체별 지원금액 상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농기계손해는 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럼료를 50%를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2018년 기준 가입현황은 8만 3000건으로 가입률은 8%에 불과하다. 농기계 보유수는 2018년 기준 경운시 54만 4000대, 이앙기 18만 7000대, 콤바인 7만 5000대, 트랙터 29만대다.

◇농금원 농기계보험 상품유형 세분화 검토

이런 가운데 농금원이 농기계종합보험의 개편을 검토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사업수행자를 찾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농금원은 사업수행자(연구기관)을 통해 농기계종합보험의 상품유형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해외농기게 관련 보험제도와 국내 자동차보험 운영사례를 분석한다.

농기계 기종별 특성에 따른 상품유형을 분류하고 보장내용도 제언토록 한다는 게 농금원의 계획이다. 여기에 농기계 소유형태와 용도별 위험도 차이의 보험요율 반영방안도 마련토록 한다.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부가보험료(운영비) 지원방식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세부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부가보험요율 수준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부가보험료 지원방식별 특징과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효과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부가보험료 지원방식을 제안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금원은 연구결과를 농기계보험 중장기계획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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