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부수업무 7건 신청…올들어 6개 보험사 새 업무 개시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올해 보험사들이 본업인 보험상품 판매 외에 신용대출 주선이나 광고 대행 등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초저금리·손해율 상승 등 업황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부수업무를 통해 수익 다변화의 방향을 모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 지난해 대비 올해 부수업무 신청 늘어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국내 6개의 생명·손해보험사가 신규로 부수업무를 신청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부수업무 총 신청 건수는 7건이다. 지난 한 해 총 6건의 부수업무가 신고된 것과 비교했을 때 1분기 만에 해당 수치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부수업무는 말 그대로 본업은 아니지만 본업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가리킨다.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본업 이외의 부수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7일전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올해 가장 먼저 새로운 부수 업무를 개시한 업체는 한화생명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연수원을 이용한 교육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한 한화생명은 올해 1월 6일부터 해당 업무를 개시했다. 기업 등 법인을 대상으로 용인시 위치한 2개의 연수원을 교육시설 및 숙박·편의시설로 대여해주고 식음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이어 코리안리는 지난 1월 8일 ‘해외자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지원 및 내부감사업무’를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해외자회사에 재보험 관련 재무, 계리, IT, 신용등급 및 리스크관리 등에 관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화생명과 한화손보는 상표권 제공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청하고, 계열사에 대해 상표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 수취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개인고객 대상 신용대출 주선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했으며, 캐롯손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대행 업무’를 부수로 업무로 신고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 업무나 대출 주선업무는 보험사들이 본업 외에 가장 많이 눈을 돌리는 부수업무다. 대출거절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휴한 타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소개해주거나 홈페이지에 제휴 배너 링크를 등록해 각각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 “당장의 수익성 보다는...”

2017년 22건을 기록했던 보험사 부수업무 신청건수는 2018년 10건, 지난해 6건으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 초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사들은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부수업무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한다.

규제 완화 및 신고절차 간소화로 인해 더욱 다양한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로 수익에 보탬이 될 정도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부수업무를 통한 수익은 아주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여러 방향에서 고민하며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부수업무 신고 건수가 일 년에 1건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다 보니 부수업무 담당 부서를 없애고 개별 부서에서 신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 준비 및 구상 단계에서 혹시 모를 미래 상황을 대비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부수업무 자체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의도보다는 이를 발판으로 본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수행함에 있어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업과 관련해 부가적인 사업 진행을 할 때 일부 부수업무 등록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신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 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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