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산재보험 ‘가입’ 설계사 가입률 10% 불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재난소득 수령 조건을 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있는데, 정작 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빛 좋은 개살구 재난소득 정책

코로나19의 확산은 보험설계사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험설계사는 대면영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얻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대면영업이 악화되고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생활안전자금 융자 완화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이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데 이 기준을 보험설계사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지난 25일 ‘창원형 긴급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2,400명에게 재난소득(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인 보험설계사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월 최대한도 50만원 최대 2개월)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정책의 수혜자가 될 보험설계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생활안전자금 융자의 장벽을 없애 초저금리(1.5%)로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격기준을 산재보험 가입자로 못박았다.

창원시 역시 50만원씩 2개월 총 100만원의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자격기준을 산재보험가입자로 명시했다. 산재보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보험설계사 가운데 가입자가 10분의 1수준이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현황(2017~2019.7)’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의 수는 전체 종사자 34만 2607명 가운데 3만 7542명으로 10% 수준에 불과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10명 중 1명 꼴인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융자·재난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작을 수밖에 없다.

◇장벽 된 산재보험 가입여부 보험업계 생각은

산재보험 가입여부가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보험업계는 자격기준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으로 알고 있다. 산재보험을 기준으로 놓으면 설계사 가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면서 “해당 기간 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산재보험 기준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산재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코드만 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 보험설계사를 걸러내기 위해서로 보인다. 실제로 코드는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설계사들이 있다”면서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탓에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다. 지급기준을 새롭게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를 향해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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