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법 발효 맞춰 시행령 마련키로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보험 계약 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자 지정’ 설명이 의무화된다. 현재 수익자 지정은 설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사이에 둔 가족 간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금융위 ‘보험금 수익자 지정 설명 의무화’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발표를 통해 보험 계약 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보험금 수익자 지정 내용은 현행법상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금을 사이에 둔 가족 간 분쟁이나, 가입자의 의도와 다른 인물의 보험금 수령 등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분쟁 방지를 위한 보험금 수익자 지정 설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당국 역시 옴브즈만을 통해 필요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 가입 단계에서 수익자 지정은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종신보험이나 만기환급형 보험 같이 보험료 납입 완료 후 만기 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받는 보험 상품의 경우 수익자 지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사망할 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 원했던 보험금 수령자가 따로 있다 해도, 수십 년간 인연을 끊고 왕래 없이 살던 ‘서류상 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번 수익자 지정 설명 의무화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금융위 측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1년 중에 시행 예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한 일정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돼 관보에 됐다. 이게 내년 3월에 발효가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를 묻자 그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과에서는 금소법을 통한 조치만이 가능한 만큼 시행령 마련에 집중해 시일을 최대한 빠르게 맞추는 게 최선일 것 같다"고 전했다.

◇수익자 지정 않을 시 복잡한 수령 절차 등 부작용... “가입 후에도 수익자 지정 가능”

보험금 수익자 지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 해당하지만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은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은 19.9%에 불과했다. 즉 10건의 계약 중 8건은 별도의 수익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 자체가 돌발상황을 대비한 ‘보험금 수령’에 있음에도, 누가 보험금을 수령할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별도의 수익자 지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엉뚱한 인물의 보험금 수령’ 외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결정된다면, 가족 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법정상속인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보험금이 분산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보험금 수령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도 늘어난다.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있는 경우 우선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수익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법정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더욱 복잡한 서류 준비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사망한 보험 가입자의 상황이나,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반면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한 보험대상자의 사망진단서와 기존 증명서, 수익자의 신분증 등 상대적으로 간략한 서류만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익자 지정은 보험 계약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가입 후 지정도 가능은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자 지정은 보험에 가입 후라도 고객센터 등을 이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친 고객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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