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민영보험은 4.5조 원이고 이를 국민 인당 보험료로 환산하면 연 9만 원이다. 최근 10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연평균 13.6%로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약 90%는 손해보험이며 나머지 10%는 생명보험이다. 손해보험 중에서는 자동차보험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이다.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982억 원, 적발 인원은 79,179명이고,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적발 금액 4,134억 원, 적발 인원 4만 3,094명(전년 대비 11.4% 증가)이다. 그러나 실제 보험사기 금액 중에 적발된 금액은 빙산의 일각이다. 보험사기로 추정하는 금액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급보험금의 3~5% 정도이고, 미국에서는 지급보험금의 10%라고 하는데, 보험이 있는 곳에 보험사기가 있다고 보면 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만,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경우에, 한 발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공갈 협박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들도 있다. 같은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와 가짜(엄살)가 구분되기도 한다.

보험사기의 경우 물증 이전에 심증이 먼저 간다. 수사 권한이 없는 보험사 직원으로서는 객관적 증빙이 확보되어야 경찰서에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상 현장에서 느낀 자동차보험 사기범죄의 특징은 첫째, 배우기 쉬워서 모방 범죄가 많고 둘째, 한번 시작하면 재범률이 높고 함께 범행할 공범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별적 편취액은 다소 소액이라서 경찰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가 범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험회사는 범죄 데이터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고, 경찰도 금액이나 죄질이 훨씬 심각한 다른 범죄들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다가 일시 단속기간에 전면적인 수사를 하곤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크게 경성사기와 연성사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성사기는 사고 자체를 고의로 내는 것이고, 연성사기는 사고 자체는 우연히 났지만 과잉치료, 허위입원 등을 통해 손해를 부풀리는 것이다.

경성사기는 20~30대 청년층에 빈발하며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를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편취한 보험금은 주로 유흥비로 쓴다. 반면 연성사기는 신체를 담보하는 장기인보험 계약에서 주로 발생하고 노년층과 여성들에게 많은데, 통원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으로 과다보험금을 청구해서 생활비에 충당하는 생계형이다. 위와 같이 친구나 병원 측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반인들의 보통 범죄도 있지만, 심각하고 흉측한 보험범죄도 있다.

남성들의 같은 경우, 망치로 손가락이나 발가락뼈를 고의로 부수어 장해를 만들고, 여성들의 경우는 흉기로 얼굴을 찢어 추상장해를 만든 후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런 유형의 범죄판결문을 읽어보면 보통 징역 3~4년이 선고되고, 그 이전에 동물을 학대했거나 폭행이나 성범죄 등의 전과가 다수 있다. 그 외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드문 케이스로 보험금을 노린 자살이나 타살사고가 있다.

보험사기 조사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철없이 범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 초년생들이 SNS 모집책이나 친구의 권유로 오토바이와 렌터카를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당하거나 허위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사 직원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사기극이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하여 당장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다른 범죄보다 손쉽다고 해서, 당장 발각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군중심리에 연루되면 나중에 낭패를 본다. 이런 공모범죄는 완전해 보이지만 꼬리가 길어서 언젠가는 잡히기 마련이다. 한번 하고 빠져나오면 공범의 협박이 있기도 하고, 혼자 빠져나왔다고 해도 불로소득의 맛을 본 다른 친구들이 2차, 3차 범행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통계상의 특이점으로 인해 수사선상에 쉽게 오르고, 보험사기 포상금을 바라는 내부자들의 제보도 많다. 오늘 믿었던 친구가 내일도 항상 친구로 남는 것은 아니다. 차후 마음을 고쳐먹고 새 출발을 할 때 즈음, 꼬리가 잡히어 경찰서로부터 호출이 온다.

형사책임을 감경받으려면 편취한 보험금을 전부 보험사에 되돌려 주어야 하고 나중에는 전과만 남는다. 초범이라서 실형은 피한다고 해도 전과자가 되어 신원조회를 하는 공직이나 좋은 직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간간이 이런 사실을 뒤늦게 부모가 알고, 허락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항의를 하지만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로 그들도 법적으로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성년이다. 이런 젊은이들에게는 가짜사고가 실제 사고보다 인생에서 더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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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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