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영업적자 1조 6,445억, “자보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 영향”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두고 보험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역대급 수준으로 치솟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車보험 역대급 ‘적자’ 당국 대책마련

경영실적 악화로 최악의 시간을 보내는 손해보험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영업적자가 1조 6445억원에 달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관계당국이 손해율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계당국은 사고부담금 제도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 사고부담금 체계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구상금 총액이 적다보니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금액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하는 내용의 자배법 개정도 추진을 검토한다.

수입 외제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입 외제차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의 일반차량 손해율은 78%인 반면 고가 수리비 차량 손해율은 91.1% 수준이다.

이에 평균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가 150%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도 할증요율 구간을 세분화한다. 현재는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하면, 단계별 초과비율(4단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음주·뺑소니운전 사고와 관련 임의보험 담보에 면책규정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무면허 운전 시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의 담보는 면책하고 있으나, 음주·뺑소니 운전사고 시에는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경미한 법규위반 사항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車보험 손해율 감소, 소비자 권익 제고 ‘윈-윈’

손보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손해보험사와 보험소비자 모두가 이익인 win-win(윈-윈)이라는 평가다. 사고보상금 상향과 임의보험 면책규정 신설, 외제차 자차보험료 할증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경미한 위법사항을 자동차보험료 할증항목에서 제외하고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방안은 보험소비자에게 긍정적 요소가 크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부담금을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의보험에 대해 면책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환영할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당국이 개선안을 발표하고 목표로 제시한 것은 소비자 권익 제고다.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하다 생각할 수 있다. 고가수리비 할증강화도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이익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가 윈윈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손보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제도로 현실화됐다. (제도개선 내용이) 그동안 상승한 보험금 원가 부분까지 커버하긴 힘들겠지만, 손해율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개선방안 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륜차보험의 경우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륜차보험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높았는데 이런 고민에서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 손해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각각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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