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이사회 ‘의결’ 자본확충 등 준비시간 1년 더 확보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17일(현지시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연기를 의결했다. IASB가 IFRS17의 오는 2023년까지 연기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보험사 관계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IASB 두 번째 IFRS17 연기 의결

IFRS17은 보험사에 적용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다. 세계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비교하기 위해 IASB가 제정한 원칙이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보험부채)의 평가기준을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FRS17이 도입되면 각 보험사는 보험부채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보험업계는 7% 이상의 확정 고금리 상품을 다수 판매했으나, 현행 회계기준은 판매당시 이율을 적용해 원가로 평가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IFRS17이 도입되면 과거 확정 고금리를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게 되고 보험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고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해 보험업계는 자본확충이 요구된다.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IASB가 지난 2017년 IFRS17를 2022년 도입하겠다고 하자, 이에 보험업계는 도입 연기를 주장했고 이듬해 11월 2021년까지 도입을 연기가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유럽을 비롯한 각국 보험사가 한 차례 더 연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한국 생·손보험협회도 지난해 IASB에 IFRS17 연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IASB는 17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갖고 안건으로 오른 IFRS17 도입연기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보험사들은 한 차례 연기로 시간을 벌면서 자본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오는 14일 15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2019년 4월과 11월 각각 2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 바 있다.

동양생명은 최근 IFRS17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최대 3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RBC비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가 연기 결정에 보험업계 ‘안도’

보험업계는 IASB의 IFRS17 연기 결정에 대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본확충과 시스템구축 등 IFRS17을 대비할 금쪽같은 시간이 1년 더 주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착실히 준비를 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번 추가 연기 결정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자본확충 등 IFRS 도입준비가 덜 된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었으나, 도입준비를 성실히 한 보험사는 시스템 유지 등 비용이 계속 지출된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준비가 덜 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번 도입연기 결정으로 안도했을 것이다. 보험사에게 IFRS17 도입은 큰 부담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면서 “1년 간 연기가 되면서 보다 (자본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도입준비를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셈”이라고 밝혔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연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도입준비가 부족한 보험사는 시간을 벌었을 수 있으니 좋겠으나, 착실하게 준비한 보험사는 도입연기로 비용에 관한 부담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IFRS17과 현행 시스템을 동시에 돌려야 하다보니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연기가 긍정적이지만, (비용 부담 등)이런 부분을 볼 때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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