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부활 신청 가능…고지의무·면책기간 적용 등 유의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으로 종신보험 등 월 납입액이 큰 보험 위주로 해약을 고민하거나, 늘어난 생활비 부담에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납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국내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향후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은 더욱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하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 늘어난 보험 해약 및 효력상실

▲ (사진제공=PIXABAY)

한 해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연체해 자동으로 해지당한 금액이 26조 원을 넘어선다.

10일 생명보험협회 월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해약 및 효력상실 보험계약 건수는 623만 건으로, 전년도 588만 건에 비해 35만 건(5.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지환급금 및 효력상실환급금 역시 25조,2,672억 원에서 26조380억 원으로 7,708억 원(2.96%) 늘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규모인 27조5,4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뜻하며, 효력상실환급금은 일정기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효력이 상실돼 납입 보험료 중 일부 되돌려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을 깰 때 자발적으로 깨느냐 비자발적으로 깨느냐의 차이가 있다.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함에도 기껏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배경에는 물가상승과 더불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가계살림,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기 불황에 따른 생계형 해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을 지목한 비율이 전체 중 44.0%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다.

◇ 3년 이내 부활 신청 가능…면책기간 적용 유의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한다.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가입자들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험을 해약만 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활 제도는 더 이상 보장하지 않거나 축소된 상품의 경우 가입 당시의 보험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다 처음 가입했을 때와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부활도 신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계약 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하면 면책기간도 다시 부활일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입자는 필요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이 어렵더라도 감액완납 제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등을 적극 이용해 유지를 택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득이 보험이 실효된 경우에는 계약부활 절차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회복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효력상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활할 때 한 번에 납입할 보험료와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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