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첫 발의 이후 9년만…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9년간 표류하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 2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막을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로 대두된 해당 법률안 제정으로,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는 강화되고 금융사들의 책임은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 5일 본회의 통과…찬성 178명, 기권 2명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금소법을 상정했으며 이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해당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첫 발의안이 제출된 이후 9년 만에 법 제정에 성공하게 됐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이번에 통과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11개 법안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 합의를 이룬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융사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금융권 반발과 여야간 이견 차로 오랜 기간 표류해 오다 지난해 DLS·DLF 사태를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금소법 제정은 금융당국의 오랜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도 금소법 통과 전제로 하여 법안 취지에 맞춘 기능과 목적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금소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 강화된 소비자 권리…금융권 부담↑

금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금융사 책임은 무거워지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는다.

적합성과 적정성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적절한 상품을 소비자가 사려 한다면 이를 말려야 할 의무도 지게 된다.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줘야 하는 설명 의무도 있다.

판매원칙을 위반하게 될 시 업체는 위반행위로 벌어들인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6개 판매 규제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위반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받게 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권리는 강화된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따라 금융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다면 소비자는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실 입증책임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사로 전환된다.

금융권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보험업계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업계 숙원 과제인 해외투자 한도 규제 확대 법안은 20대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날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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