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부메랑 가능성 높아, 근절 자정방안 필요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한 공포 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불안심리를 활용한 ‘공포 마케팅’이 일부 GA설계사 블로그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월 2일 기준 대형 포털에 ‘코로나19’와 ‘보험’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공포를 미끼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GA소속 설계사의 블로그가 여럿 나타난다.

이들은 블로그를 통해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다. 여태껏 겪어 보지 못한 바이러스” 등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블로그 속 공포 마케팅의 레퍼토리는 대동소이하다.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치와 증상 등을 설명하면서 상황의 심각성 강조하고 폐 질환과 관련된 담보를 자세히 설명한 후 말미에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 마무리하는 식이다.

문제는 생명보험협회도 손해보험협회도 한국보험대리점협회도 ‘공포 마케팅’을 이용하는 GA소속 설계사의 블로그 영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양 보험협회는 지난 2월 27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공포 마케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자극적인 문구 등을 이용한 과장광고 및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런 자정노력은 각 협회의 회원인 원수사로 한정되다 보니 GA소속 설계사는 논외라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대리점협회는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양 보험협회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다.

양 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의 위탁을 받아 중·소형 GA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GA소속 설계사의 개인 블로그 게시물까지 살펴볼 수 없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GA의 검사업무와 소속 설계사의 블로그를 살펴보는 것은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보험대리점협회 역시 GA소속 설계사의 ‘공포마케팅’를 강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이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개인의 블로그 게시물을 갖고 뭐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공포마케팅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설계사들은 코로나19의 공포를 미끼로 폐질환 담보로 구성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중등도 폐렴진단을 담보로 설정한 경우, J12.9이라는 코드를 받고 동시에 일정수준의 PSI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단코드인 J12.9를 받고 PSI 기준을 만족하는 등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설계사의 블로그는 공포마케팅의 온상으로 지목되지만 별다른 제지는 받지 않고 있다. 설계사 개인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지 않은 것이다. 영업성과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설계사의 영업방식에 ‘왈가왈부’하지 않는 관행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포마케팅의 효과는 당장 다량의 신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불완전판매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공포마케팅을 근절할 자정방안을 만들어 GA, 원수사,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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