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활용 안되는데 보장만 확대... 홍보방안 마련 시급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최근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고 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실상은 홍보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나선 지자체들

2020년 2월 기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인 곳은 서울시, 인천시, 군산시, 군포시, 김해시, 보령시, 서산시 등으로 다수의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는 시민(군민)을 위한 안전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도입을 마치고 운영해온 지자체도 많다. 

단순히 운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오던 지자체 중에서는 제도의 확대에 나서는 곳도 여럿 나타나고 있다. 

경상도 김해시는 올해부터 기존 9개였던 보장 항목을 2개 더 늘려 11개로 확대했으며, 전라도 군산시는 기존 9개 항목에서 4개를 추가한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을 시작했다.

또 충청도 서산시의 경우 기존 8개였던 보장 항목을 5개 늘려 13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보장금액 역시 1,0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 이밖에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와 내용 확대를 진행한 바 있다.

◇실효성은 없는데 확대만?... 홍보 방안 마련 절실

시민안전보험이 좋은 취지의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지역별 시민안전보험 이용 숫자를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군산시의 경우 제도를 본격 시행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의 시민안전보험 신청 건수는 0회로 나타났다. 지난 8개월의 시간 동안 약 27만 명에 달하는 군산시민 중 누구도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홍보 방안도 추가할 계획”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처에 주력하느라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계약 상 시민안전보험의 유효기간은 3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추가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3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군포시는 지난해 총 2건의 보험금 지급이 확인됐다. 지급 사유는 화재 사망 관련 1건과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1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1년간 단 2건의 이용이 발생한 셈이다.

군포시의 인구가 약 27만 5,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경상도 김해시는 지난해 총 7건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약 56만 1,800명이라는 김해시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비교적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한 인천시는 제도를 시행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24건의 보험금 청구를 기록해, 이중 20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천시의 인구가 약 295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홍보의 부재를 지목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과 비용은 지자체가 담당하나 보험금은 피해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인데,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 보니 활용이 안되고 있다"며 "제도의 보수나 보장 내용 확대가 아닌,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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