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중심에서 생·손보 경합의 장으로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새 먹거리 창출에 골몰하던 생보사들이 적극적으로 제3보험이 뛰어들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발의된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에 포함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손보사간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력자’ 손보사 vs ‘신입’ 생보사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혹은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양측 모두 판매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이제까지 주로 손보사들이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생보사들이 새 먹거리를 찾아 제3보험 시장 진출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보험 시장을 주도해온 손보사들이 경쟁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보사들은 동일담보에 대해 손보사보다 낮은 보험료의 책정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보와 손보의 제3보험 판매 경력에 있다.

손보사들의 경우 일찍이 관련 상품을 팔아온 결과 누적 손해율이 높은 반면, 생보사들은 판매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누적 손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의 책정이 가능하다.

경력자인 손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3보험 경험이 없는 신입이기 때문에 생보사가 유리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신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새로운 담보에 대해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반대로 손보사들은 무조건적인 안정 추구가 아닌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담보에 따른 유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생보사가 아닌 손보사가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생보사 반려동물보험시장까지 진출?

반려동물보험(펫 보험)을 ‘제3보험’에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생보사와 손보사의 제3보험 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동물은 ‘물건’으로 구분된다. 반려동물을 사람이 대상인 ‘제3보험’에 포함시킨다는 개정안은 지금까지의 법적 분류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보험은 김용덕 손해보험 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할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김 손보협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890만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며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새로운 상품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보험업계 전체의 관심이 새 먹거리 창출에 쏠려있는 만큼, 제3보험을 통해 반려동물보험 영역에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생보사 입장에서는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이 제3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빠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다만 제3보험을 통해 반려동물보험을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생보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