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주일에서 대폭 확대, 종합검사 표준처리기간 180일로

[보험매일=최석범 기자]보험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사전통보 시기가 1달 전으로 개선된다. 표준검사처리기간이 명시돼 피검기관이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를 했다.

현행 규정은 검사처리기간이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피검기관은 검사종료 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부터 결과통보까지 표준적인 검사처리 기간을 규정했다.

종합검사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은 180일로 명시했다. 부문검사의 경우 준법성검사는 152일로, 평가성검사는 90일로 표준검사처리기간을 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 평균일수는 20일 줄어든다.

기간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보고내용은 초과건수와 각각의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이다. 이를 통해 검사결과가 보다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 사진=금융위원회

종합검사의 사전통지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착수 1주일 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를 실시하는데, 이를 1개월 전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단순과실, 법규 미숙지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면제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규정이 변경되면 경미한 법규위반자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와 금융의 경쟁, 혁신유도에 크게 기여하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 금전제재를 감경한다. 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신속히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 과태료,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 자체시정 및 치유의 경우 감경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감경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금융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 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하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3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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