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업계의 특허라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이 지난해 늘어났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보험상품은 모두 18건으로 전년(16건)보다 2건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에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품 베끼기 관행을 차단하고 새 상품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계의 일종의 '특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보험상품은 2015년 9건에서 2016년 15건, 2017년 33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8년 16건으로 반감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5년 정부의 보험 자율화 조치로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던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돼 2016∼2017년 보험상품 개발 붐이 일어났다.

이후 개발 경쟁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상품 건수는 줄었으나 2016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9건 들어와 9건 모두 부여됐다.

이 중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업계 최초로 미세먼지 농도와 연계한 신규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한 '(무)m미세먼지질병보험'으로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아 눈길을 끌었다.

손해보험업계는 신청 건수 10건에 부여 건수는 9건이었다.

삼성화재가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에 가입한 고객이 직전 13주 이내에 50일 이상(토·일 제외) 하루에 6천보 이상을 걸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3%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KB손해보험은 배달업무 수행 시간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으로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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