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실적 과장 위해 허위계약도...금감원 무관용 원칙 대응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불건전영업을 해 온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중대형 GA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3개사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대규모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등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게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 수수료 ‘먹튀’에 실적 과장 위해 허위계약도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3개 GA에 대한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상시감시지표 분석결과와 내부통제수준, 소비자피해정황,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금감원이 GA의 영업전반을 검사한 것은 양적 성장의 원동력이 된 높은 수수료가 관행처럼 굳으면서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GA가 소비자에게 고수수료 상품위주의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 목적으로 기형적인 조직구조가 나타나면서 모집질서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기형적 조직구조로는 지사형 GA를 꼽았다. 지사형 GA는 상호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로,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검사결과 이들의 불건전영업은 다양했다. 한 지점장은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다수의 허위계약을 작성한 후 고액의 초기수수료를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 한 설계사는 다른 설계사와 공모해 사전에 확보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다수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을 감췄다.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허위계약을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임원은 매출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해 월납 500만원 규모의 고액 허위계약을 다수 작성했으며, 한 지점장은 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집수수료 등이 높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차익거래를 위해 12개월 간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특히 신규보험게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 설계사는 약사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2년 간 보험료의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 실제로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금융감독원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 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허위 안내했다가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한 사례, 다른 GA로 이직하면서 기존 계약자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례, 다른 GA 소속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칼 뽑은 금감원 향후 계획은

금감원은 GA의 불건전영업 적발을 계기로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GA검사 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연계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감독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및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밟는다.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모집법규 반복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GA의 법인자금 유용건과 소득신고 축소혐의건은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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