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수석

도시의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면 사소한 일로 큰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웃끼리 난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보험으로 보험사에 뒤처리를 맡기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저렴한 보험이 있다.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이웃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문 경우

4. 주거 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골동품이나 소파를 손상시킨 경우

일상생활 중에 위와 같은 사고는 흔히 발생하지만 사고를 당하면 당황스럽고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앞서 제시한 7가지 사고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바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하 ‘가족 일배책’) 보험이다. ‘가족 일배책 보험’은 저렴하면서도 많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을 담보하며 운전자보험, 주택화재 종합보험, 상해보험 등에 부속된 선택 특약이다. 기명 피보험자 및 가족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며, 보상한도는 1억 원이지만 보험료는 월납 800~1,000원 정도가 추가된다.

여러 보험에서 선택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배책’은 ‘교통사고와 화재사고’를 제외한 광범위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 등 주보험의 선택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입자 본인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가입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 ‘내보험 다보여’에서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➁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손해의 방지·경감 비용, 권리보존행사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③ 대물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1억 원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④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다음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 내용 4가지이다.

1. 아이랑 친정집에 놀러 갔는데 친정어머니가 끓는 물을 아이에게 떨어뜨려 화상을 입혔다. 아이의 진료비 보상 여부는?

☞ 약관상,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험사 면책사항이다. 피해 아이와 (외)할머니가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외)할머니는 법률상 타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외)할머니가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할머니가 손녀 또는 손주와 동거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2. 가족이 원동기형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는?

☞ 법원이나 약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이륜차)로 보는 경향이 있고, 약관상 원동기장치를 가진 자동차에 해당되어 보험사는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원동기 없는 자전거와 킥보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다.

3. 친구들과 축구나 농구를 하다가 피보험자의 자녀가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한 경우는?

☞ 친구끼리 재미로 하는 동네축구나 동네농구 수준이라면 사고 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아마추어 경기에서 가해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지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러나 경기가 정규 멤버를 구성한 정식 시합이라고 하면 서로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정식 시합은 상대방 선수도 내재된 위험을 감수하고 시합에 임하기 때문이다.

4. 주거 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는?

☞ 임대차 계약의 경우 배관 노후에 따른 누수 사고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하고, 전세 세입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전세세입자의 ‘일배책’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다. 단, ‘가족 일배책’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을 참조해야 한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업무 중 사고, 고의(싸움), 천재지변은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사고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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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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