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도입 앞서 보험사 부채 부담 완화 효과 기대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웃돈을 얹어주고 보험상품을 재매입(Buy-Back)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금리 기조까지 장기화되면서 이차역마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 골칫거리 된 ‘고금리 상품’ 웃돈 주고 되사라?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재매입 제도 도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벨기에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구하고 있다. 재매입이란 보험사가 과거 팔았던 고금리확정형 상품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보험 계약을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지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가 응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벨기에 생보사들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금리하락에 대응 차원에서 과거 팔았던 고금리확정형 보험 계약 상품을 재매입해 이마역마진 부담을 덜었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대비 10~25% 프리미엄을 추가로 제공했으며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보험계약자를 중심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위는 벨기에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재매입 도입 시 적합한 모형과 한계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과거 많이 판매했던 고금리확정형 상품이 이차역마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이차역마진은 고객에 돌려줘야 할 이자율보다 보험사가 자산을 굴려 얻는 수익률이 낮을 때 발생한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보사의 이차역마진 규모는 총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설사가상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가 가까워져 옴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재매입뿐 아니라 공동재보험 등 생보사의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재매입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단계일 뿐 확정은 아니며, 시기나 내용도 결정된 건 없다”며 “다만 만약 재매입 제도가 도입 될 경우 되사오는 가격 결정과 소비자 동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매입 허용을 바라는 보험사의 의견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IFRS17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부채 감소 방안이 현행 제도상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대비해 최근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 보험사 "효과 글쎄"… 소비자단체 "신중해야"

재매입 제도 도입에 대해 생보사들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그린다. 현실적으로 큰 기대를 바라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재매입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는 자체가 나쁠 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명백한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소비자가 재매입을 통해 돈을 융통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막연한 예측일 뿐,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제도가 도입되어도 해당 고객이 재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라며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고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의 소비자가 보험 해지를 결정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단체 측은 보험사들이 계약해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시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철저한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도입 자체가 근본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공동재보험은 문제 소지가 적은 반면에 재매입 제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웃돈을 주고 보험계약을 팔아 일시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보장단절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