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자가 제3자에게 본인 계약 판매하는 전매거래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과거 보험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대한 이야기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0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며 뜨거운 감자가 됐던 전매거래가 이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말이 주목된다.

◇전매거래 보험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중, ‘대체 뭐길래?’

생명보험 전매거래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제3자인 투자자(전매회사)에게 본인의 생명보험 계약을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전매회사는 보험계약을 구매하는 비용과 구매한 계약의 만기납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투자해 가입자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전매거래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제도다. 계약의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시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의 일부만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이마저도 아예 없는 상품도 상당수 존재한다.

반면 해지가 필요한 시점에 해지하지 않고 전매거래로 판매할 시 전매회사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정산비용으로 지급한다.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인데, 전매거래를 이용하면 더 많은 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리트다.

이러한 생명보험 전매거래는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반면 보험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는 이미 전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중국은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약 20억 달러이던 미국의 전매시장규모는 2007년 약 120억 달러로 최고점에 도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전매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43.6%에 달한다.

단기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전매시장은 2007년 투자선행형 보험 전매(STOLI) 규제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이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전매시장에서 철수하는 등 침체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2015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며 지난해 가입금액 기준 전매시장의 규모는 약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한화 4조 4,25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생명보험 전매거래, 국내 도입 쉽지 않은 이유는?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생명보험 전매거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당시 도입이 불발된 것은 생명보헙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친 탓이다.

당시 반대를 표하던 이들은 전매제도가 사실상 사망보험금 매매사업이라며 도입될 경우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전매거래는 보험을 판매한 계약자가 빨리 사망할수록 전매회사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높다.

또 다른 반대 근거로는 전매거래의 도입이 생명보험사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보험연구원에서는 전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격은 지속되는 낮은 이자율 등 기존에 산재한 문제와 비교할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전매거래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보험시장의 규모에 비해 전매시장의 규모가 현저히 작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전매 도입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 및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매거래는 해외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도입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라며 “전매거래가 도입되면 손해율 등의 문제 때문에 상품의 설계 과정부터 보험료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 조사는 물론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과 감독방안 등 여러 단계에 걸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