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보험매일=이흔 기자] 전화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내용은 구두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화 상담을 통한 보험 가입(TM)에서 보험 계약자가 동의하면 일부 내용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알리고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 절차, 모집종사자 정보에 관한 사항 등 보험 계약 체결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이 대상이다.

그동안 모든 설명 의무 사항을 넣은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모집자가 읽어 보험계약 체결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을 해결한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금융사가 투자한 핀테크 업체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한 조치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이 따로 있는 회사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5인 이상을 상시로 고용한 사업장)은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된다.

전문보험계약자에게는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보험사의 외화증권 대여 거래 근거 마련, 변액보험 보증위험 헤지를 위한 사채 발행 한도 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허용, '외국환 포지션' 계산 때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부채 간주, 대형법인 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요건 강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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