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속 연내 처리 '불투명', 임시국회서 처리 가능성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19년 보험업계는 다이내믹한 한 해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켰고, 금융위원회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정비 수가인상과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손보사들은 상·하반기에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치솟은 손해율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수익률 악화는 보험사들의 경영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DLS) 사태의 불똥이 튀면서 보험업계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과 관련, 불완전판매로 인해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해당 상품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보험매일은 2019년 보험업계 이슈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다섯 번째는 데이터 3법 통과 지지부진 애타는 보험업계다.

◇1년 넘도록 '지지부진' 데이터 3법 처리

보험업계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노력’은 해를 넘긴 올해에도 계속됐다.

지난해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던 각 법률 개정안은 올해 탄력을 받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여야의 주요 관심사인 패스스트랙(신속처리법안)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가로막혀 연내 처리는 시계제로인 상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김병욱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 성격을 갖고 있다.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중 가명정보를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 등 목적으로 사용 시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 처리가 늦어도 너무 늦다는 것이다. 세 법률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방치됐다가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이 나서 “데이터 3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하고 나서부터다. 여야는 데이터 3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합의하고 본회의 처리를 하기로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 ‘무산’ 남아있는 불씨

안타깝게도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됐다. 지난 12일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 조건부로 안건이 상정됐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쟁점과 맞물려 처리가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의결한 후 후속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었다.

데이터 3법은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3저 시대를 맞은 업계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지막 정기국회 내에 데이터 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데이터 3법 개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이 개정되면 공공데이터를 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가 많아지면 상품개발이 쉬워질 수 있다. 여기에 보험 인수심사와 보험금 지급 등 활용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반드시 데이터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모든 금융사에게 문을 열어놓은 만큼 보험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도 가능하다. 다시말해 성장정체기에 들어간 보험사에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데이터 3법이 여야의 비쟁점 법안인점과 임시국회가 남은 점이다. 더욱이 여야 모두 세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의 불씨는 살아있다. 다만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 데이터 3법이 야당의 패스트트랙 저지의 한 카드가 된다면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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