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선택가입 골자 법안소위 상정, “몇 개월 안된 시점, 지켜봐야”

▲ 사진=보험매일DB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배상책임보험(이하 중고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 수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폐지논의가 진전을 보이자, 보험업계는 황당한 기색이 역력하다.

◇폐지 위기 놓인 중고차 배상책임보험

26일 국회에 따르면 중고차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다.

함 의원은 ▲과도한 보험료 발생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 등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1월 25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축조심사를 마쳤다. 국회법상 축조심사는 소위원회가 상정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절차다.

함 의원은 중고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킨 장본인이다. 중고차 매수자가 허위 성능‧상태점검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발하자, 2017년 1월 성능‧상태점검자가 보험에 의무로 가입토록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했다. 함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중고차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즉시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며,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손보업계, 의무화 폐지 ‘반대’ 좀 더 지켜봐야

손보업계는 중고차 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된 지 수 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험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함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면 어떤 업자가 가입을 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개정안을 발의하지 말든가 했어야 한다. 손보업계는 해당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은 업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시행된 지 몇 개월 만에 폐지(선택가입 사항 변경)한다는 법안이 나와서 어리둥절하다. 저희도 해당 시장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하지 못했는데, 바로 없애는 게 맞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얼마 안됐으니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기간(6~9월) 간 보상을 받은 건수는 1632건, 지급 보험금 총액은 13억 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월 기준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수는 12만 2467대다. 보험가입 대상 중고차수를 100~120만대로 볼 때, 가입률은 10% 미만이다.

업계는 중고차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규모를 500~6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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