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금액 최대치 경신...'못 타먹으면 손해' 인식 개선 급선무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보험사기가 보험산업을 좀먹고 있다. 최근 손해율·실적 악화 등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로 누수 되는 보험금을 지키기 위해 보험사와 각계각층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 적발금액 빙산의 일각...보험사기로 골머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보다 9.3%(680억원)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치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보험업계가 연간 전체 보험사기 금액을 최대 10조 원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비중은 7~8%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추정금액이 2014년 기준 약 4조5,455억 원인 것과 비교해도 지난해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추정금액의 17.5%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금 허위 청구 및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알고 있는 보험사들은 최근 경찰에 직접 안과, 치과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보험사기를 단속하던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9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정부 당국에 직접 건의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추세에 금융감독원도 강력히 대응을 시사 중이다.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 기법 이용 등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반면 장기손해보험을 통한 보험사기가 늘었는데 의료비 허위청구와 과다입원은 특히나 입증하기 애매해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못타먹으면 손해?” 인식 개선 급선무

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과 다르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우리 생활 깊숙이 연루되고 있다.

병원치료·자동차사고 등 보험은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만큼,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스스로도 아픈 김에 며칠 허위로 더 입원하거나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대체로 가볍게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이 역시 엄밀히 말하면 보험사기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를 ‘연성 보험사기’라고 부른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또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로만 끝나지 않는다. 선량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손해율과 실적 악화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험사기 때문에 다수의 보험소비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말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보험금을 못 타면 손해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험연구원 이규성 연구원은 “고지의무위반과 과다보험금청구도 사기행위라는 것을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회가 보험사기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연성 보험 사기행위를 사기행위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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