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 다음 본회의 때 통과돼야”

[보험매일=최석범 기자]19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처리가 무산됐다. 데이터 3법은 정체기를 맞은 보험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여겨지는 법안이다 보니, 보험업계는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당 원내대표가 매주 1회 본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발언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한 각 상임위의 심사에 속도가 붙으면 정기국회(12월 10일 종료)에서 데이터 3법의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늑장심사에 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무산’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120여개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4차산업 혁명의 마중물이 될 데이터 3법도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완료하지 못한 탓에 본회의까지 가지 못했다.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3개 법률 개정안 모두 각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19일 여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빅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정무위와 과기정통위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보험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했지만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1일 회의를 갖고 재논의를 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률 개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보험사 미래 먹거리 ‘법안’ 통과 절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통신·유통 등 이종 간 데이터를 결합해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테면 빅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보험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통신사의 운전습관 데이터(네비게이션)를 결합해 개인 운전습관별 보험효율을 산출할 수 있다. 

생·손보사들은 데이터 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이 개정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기대하는 신사업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보험가이자에게 혈당측정기, 구강 새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데이터 3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아쉽다는 입장이다. 정체기에 놓인 보험사들은 돌파구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출시를 고려하는데,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눈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은 보험산업의 미래나 혁신성으로 봤을 때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미래에는 데이터 싸움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다. 국내 보험시장은 포화상태인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은)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데이터 3법 통과가 무산됐지만 다음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약간의 분쟁(일부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행동들)은 보완점을 만들어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진행된 본회의에는 민생 경제법률 개정안 89건이 부의돼 처리됐다. 이 가운데 보험업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 개정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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